정 수석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의 8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정 수석은 이날 김 전 실장 측 정동욱 변호사가 “증인은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1급 실장 6명의 사표를 받으라 요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 내용을 김종덕 전 장관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오히려 김 전 실장이 수석들에게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여러 번 주의를 줬다”고 부연했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와는 배치되는 증언이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활용하라는 지시에 반발한 문체부 1급 공무원 세 명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김 전 장관에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김 전 장관과 김희범 전 차관 등 전직 문체부 고위 관계자들도 특검에서 이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정 수석은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이 퇴직 신청을 한 배경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융성이란 국정기조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1급을 교체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전체적으로 판을 새로 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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