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직원들·지점장들,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될듯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성 회장과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 씨를 5월 1일 정식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
검찰은 지난 18일 성 회장과 김 씨를 구속하고 나서 주가 조종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직원들, 거래관계에 있는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BNK 주식 매입을 권유한 지점장들을 다시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성 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사 때와는 달리 '고위층의 지시를 받고 거래하는 건설업체에 주식 매입을 권유해 주가 조종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등 성 회장이 주가 시세 조종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진술인 셈이다.
검찰은 이들 직원과 지점장들의 혐의의 구체성과 비중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과 김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난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57)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검찰 깃발 |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성 회장 기소와 함께 다음 달 1일 BNK 주가 시세조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BNK금융지주는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24일 이런 의혹으로 검찰에 BNK금융지주를 수사 의뢰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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