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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뇌물 수수’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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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65·사진)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정 전 총장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됐던 아들 정모씨(39)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정 전 총장은 옛 STX그룹에서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2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특별한 직업이 없던 정씨 명의로 ‘요트앤컴퍼니’라는 법인을 설립한 뒤 STX에 후원을 요구해 2008년 9월~12월 돈을 받았다. 1심은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벌금 4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씨도 1심에서 징역 5년·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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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곳은 요트앤컴퍼니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처럼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해 6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정 전 총장도 풀려났다.

이에 검찰은 정 전 총장에게 뇌물 대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정 전 총장에게 실형을 선고해 그는 다시 구속됐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3월~2010년 3월 제27대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다. 이번 사건 이전에는 2008년 8월~2010년 3월 27차례에 걸쳐 해군복지기금 5억26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그해 4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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