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충남도, 인삼류 집중 수거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현구 기자]
중부매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지난 26일 도내 유통중인 인삼류 수거 단속을 실시해 수거 품목에 대한 검사 의뢰를 마쳤다.

이번 수거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인삼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 촉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것으로 금산군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의 협조를 받아 실시했다.

수거 단속 대상은 도내 유통 인삼류 일체로, 수삼과 건강기능식품, 인삼류 가공 제품 등이다.

도는 이를 통해 수삼 5년근 검체 4.5㎏과 건강 기능 식품 6종 17품목, 일반 제품 4개 44품목을 수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수거단속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도는 해당 시ㆍ군을 통해 폐기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며 수거 검사 결과는 안전성 취약 분야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활용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삼류 수거 검사는 전국 인삼의 70%가 거래되는 금산인삼시장 이용 농가 및 도ㆍ소매상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체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충남인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