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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거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인삼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 촉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것으로 금산군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의 협조를 받아 실시했다.
수거 단속 대상은 도내 유통 인삼류 일체로, 수삼과 건강기능식품, 인삼류 가공 제품 등이다.
도는 이를 통해 수삼 5년근 검체 4.5㎏과 건강 기능 식품 6종 17품목, 일반 제품 4개 44품목을 수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수거단속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도는 해당 시ㆍ군을 통해 폐기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며 수거 검사 결과는 안전성 취약 분야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활용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삼류 수거 검사는 전국 인삼의 70%가 거래되는 금산인삼시장 이용 농가 및 도ㆍ소매상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체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충남인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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