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마약을 투여하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3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차모(3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인 차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호텔 부근 술집에서 지갑 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던 필로폰을 술에 타 마셨다.
2달여 후인 10월30일 오전 2시40분께에는 제주 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얼굴에 술잔을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던 다른 종업원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며 깨진 유리 조각을 들어 보이고 위협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점의 여성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