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아들(39) 역시 상고가 기각됐다.
정 전 총장은 자신이 총장이던 2008년 9월 STX 계열사로부터 장남의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총장이 STX 측에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정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단 이유로 일반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 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직접 뇌물이 아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올해 2월 다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이 성능 미달의 미국산 음파탐지기를 쓰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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