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7일 광고대행사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A(2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광고대행사 ‘바지사장' 역할을 한 B(28)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C(52)씨에게 전화해 "3년간 105만원만 내면 파워링크 광고 3·4순위에 고정노출 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5년 4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전국의 자영업자 2만700여명을 상대로 약 27억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이들이 광고한 파워링크 노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자영업자들이 낸 광고비 중 극히 일부분만 실제 광고비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워링크 광고는 이용자 클릭 수 에 따라 클릭당 70원에서 10만원까지 광고비가 부과되며 광고주가 클릭당 단가를 높게 책정할수록 검색 상위에 노출된다. 이들은 가장 싼 광고비를 책정한 뒤 실제 몇만원의 광고비만 포털에 지불하고 자영업자들로부터 적게는 60여만원에서 많게는 400여만원씩의 광고비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국 자영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텔레마케터 100여명을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광고에 절박한데 비해 생업에 바빠 계약 뒤 실제 검색 또는 노출이 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