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울산지법은 '울산법원 통·번역 서비스 자원봉사단'을 창단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중국, 일본, 캄보디아, 페루 등 세계 13개국 41명의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법원을 이용하는 이주여성의 소통을 돕게 된다. 봉사단은 월~금요일 오전 10~12시, 오후 2~4시 울산지법에서 무보수로 근무한다.
봉사단원들은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는 물론 한국 문화와 행정 절차 등에도 익숙한 이주여성으로 선발돼 법원에서 의사소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국내 법원에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외국인이 당사자나 증인이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장 등의 번역문이 제공되고 통역인이 지정되고 있지만 단순 법원 방문 민원인은 민원실 통역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 사정으로 통역이 배치된 법원은 드문 실정이다.
울산지법은 “협의이혼 등 가사사건 때문에 법원을 방문하는 결혼이주여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개별적으로 통역인을 대동하기는 어려운 사정인 점을 감안해 지방법원 최초로 통·번역 자원봉사단을 창단했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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