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허가받지 않고 군용장구를 팔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유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5년 군용침낭 등을 3만 원에 산 뒤 보관하다가 되팔려고 2015년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판매가를 31만 원으로 한 판매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유 씨는 군용침낭이 군수품이 아니고, 군용장구를 판매한다는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도 유 씨가 군용임을 알고 소지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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