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3부는 총 베팅 규모 1조 3천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자금관리책 40살 A씨와 현금 인출책 43살 B 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홍보담당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외국으로 달아난 총책 38살 C씨와 서버관리자 등 3명은 지명수배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홍콩과 일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PC방과 연계해 회원을 모집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하게 회원을 모집해 회원이 4만3천여 명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서버를 일본과 홍콩에 둔 호스팅 업체를 통해 도메인 주소와 아이피 주소를 할당받은 뒤 단기간 사용하고 교체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PC방 주인들과 짜고 PC방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끌어들였으며 PC방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잃은 돈의 12%는 PC방 주인에게 인센티브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계좌를 만들어 상호 계좌이체를 되풀이하면서 도박 수익금을 정상적인 회사 수익인 것처럼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 계좌와 조직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추징 보전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으로 환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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