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9월 새벽, 부산 동래구의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이 사고로 보행자는 목뼈 등을 다쳤습니다.
당시 A 씨는 3개월 전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친구 B 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약 10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벌이 두려웠던 A 씨는 B 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고, B 씨는 경찰에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했는데요.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3년에도 택시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구에게 운전자인 척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함께 기소된 친구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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