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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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ㆍ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당해 법인이 소유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한 것과 별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시는 매년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2개 법인에 대하여 3억 6,729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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