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연장 시행에 대한 개별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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