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원주시, 공유토지분할 단독 등기 서두르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원주=국제뉴스) 이영숙기자 =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 다수인이 소유한 공유토지에 대한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해 단독 등기하는 제도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됨에 따라, 그동안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분할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공유자의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원주시청 지적과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연장 시행에 대한 개별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