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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법원노조 "사법개혁 저지 의혹 국정조사하라"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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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법원 현판


24일부터 조합원 상대 시작…시민단체 연계 활동도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사법부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법원 내부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법부 적폐청산 투쟁본부(본부장 김창호)는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사법개혁 저지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조합원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투쟁본부는 국회 청원 서명서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을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축소하려고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가운데 일부만을 사실로 인정했다"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판사를 인사 조치하는 등 탄압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놓고 논란이 됐던 '법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진상조사서는 한마디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만을 위한 진상조사서였다"며 "모든 문제의 근본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던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해 고위 법관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법관 인사의 최종 결재권자인 대법원장이 해당 판사의 인사 발령과 겸임해제 발령에 대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조사된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투쟁본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해당 판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함에도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의심스러운 컴퓨터 파일이나 이메일에 접근해 보지도 못하고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 수뇌부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진상조사서는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본부는 내부 조합원을 상대로 한 서명 운동 외에도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온라인 대국민 서명 운동도 지난 24일부터 함께 벌이고 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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