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따르면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BD) 부속 의정서다.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리우 3대 환경협약으로 꼽히며 1992년 채택, 1993년 발효됐다.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생물자원 보전과 지속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까지 유럽연합(EU)을 포함해 97개국에서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제정·공포되고 비준동의안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 생물산업계는 해외 유전자원을 상당수 이용하기 때문에 나고야의정서가 시행될 경우 각국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유전자원 로열티 상승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컨퍼런스는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첫날 오전엔 나고야 의정서의 국제동향 전문가 발표에 이어 국내 생물자원의 분야별 보전·이용, 정책 현황과 전망,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엔 해외유전자원의 합법적 활용과 생물(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유전자원법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컨퍼런스를 계기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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