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
벤처 사기로 구속 수감된 전 대표 등 구명 활동
벤처기업 전 주주들로부터 지원비 등 2400만원
수감자 변호인 상대로 협박해 수임료 회수 받아
경찰 13명 상대 고소·고발장 대리 작성 혐의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허위 사실을 기초로 위법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하고 이를 근거로 경찰관 10여명을 고소·고발한 작가와 전 벤처기업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출판 작가 서모(73)씨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서씨의 책 발간에 참여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 경찰관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벤처기업 탑헤드 전 대표 이모(60)씨 등 4명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과거 탑헤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위법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의 도서를 발간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같은 기간 비상장사였던 탑헤드 주주 50여명으로부터 도서 구입비와 작가 후원비 등의 명목으로 2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또 과거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했다가 압력을 넣어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부장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로부터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탑헤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관 13명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탑헤드를 운영하던 이씨와 박모(49)씨는 지난 201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0년,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은 사업 투자금을 유치하고 상장 가능성이 없는 탑헤드 주식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2865명으로부터 약 21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100조원 규모의 컴퓨터 중국 합작 사업, 브라질 철도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홍보했다.
이들의 유착관계는 2015년 말 서씨가 이씨의 부인 전모(55·여)씨를 이씨가 수감된 교도소 앞에서 우연히 만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교도소 앞에서 책을 팔던 서씨는 전씨로부터 이씨의 사연을 듣고 적극적인 구명활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이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악성 출판물을 발간하고 검찰과 국세청, 변호사협회 등에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씨가 "이씨 등이 재심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책을 써주겠다"면서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가 발간한 탑헤드 관련 도서는 모두 2권으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위조해 집행했다'는 등 위법수사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경찰은 수사가 정당했다는 것을 전제로 서씨가 책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씨는 또 탑헤드 전 주주들의 연쇄 고소·고발을 유도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탑헤드 전 주주 등이 탑헤드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에게 제기한 고소·고발을 '무고'로 보고 서씨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탑헤드 전 주주 등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대신 고소, 고발장을 적어 제출했던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주주 50여명이 개최한 항의 집회 또한 서씨의 주도 아래 이뤄진 것으로 봤다.
당시 서씨와 주주들은 경찰관 실명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악질경찰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현장 영상을 온라인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구속된 이씨를 구명하기 위해 당시 사기 사건을 정당하게 수사한 경찰관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상습 민원과 악의성 고소·고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가짜 뉴스, 출판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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