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추적 작가에 금품 주고 사실왜곡 출판물 발간
책을 근거로 해당 경찰 고소·고발 등 집단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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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경찰 수사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보복 심리로 석방을 노리는 수형자와 공모해 수사 경찰을 무고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출판물을 발간한 작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작가 서모씨(73)를 구속하고 서씨를 통해 경찰을 무고한 이모씨(6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경찰 수사로 10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는 이씨 등과 그 가족들에게 수천만원의 대가를 받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출판물을 발간하고, 이씨 등은 이를 근거로 주변 사람들을 시켜 경찰을 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이씨의 측근 박모씨(49)는 지난 2013년쯤 노인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상장될 가능성이 없는 주식을 판매해 2800여명으로부터 약 21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각각 징역 10년과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가족과 측근 인사는 작가 서씨가 해당 사건을 토대로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책을 쓴다는 사실을 알고 서씨에게 접근해 2400여만원의 금품을 전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글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의 회유에 넘어간 서씨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위조해 집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 2권을 발간했다.
이들은 서씨의 책을 근거로 과거 이씨 피해자들을 모아 "재심으로 내가 석방되면 다시 사업을 진행시켜 과거 피해를 회복시켜주겠다"면서 재심을 위해 사건 담당 경찰들을 집단으로 무고하게 했다. 이후 책을 강매하고 그들을 선동해 수사를 담당한 경찰을 상대로 릴레이 방식의 고소·고발을 유도했다.
또한 해당 경찰이 근무하는 경찰서 앞에서 '악질경찰 ○○○는 물러가라'는 구호와 함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집회를 개최하게 하고 이를 유튜브 사이트에 게재하기도 했다.
또한 이씨의 구명활동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 서씨의 출판물을 강매하고 나아가 적게는 2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6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도서구입비', '작가후원비' 명목으로 건네받기도 했다.
이씨는 과거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도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전관예우', '과다수임료'를 문제 삼는 기사와 출판물을 발간하고 검찰 등 관련 기관에 진정하겠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들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들로부터 설득당한 과거 사건 피해자의 진정이 300여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의지를 훼손시키는 상습민원, 악의성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가짜 뉴스, 출판물'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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