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사기 혐의로 5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무명가수 A 씨에게 "친누나가 유명 가수라 친분 있는 PD가 많다"면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며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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