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 일당이 판매한 엉터리 어학 교재. [사진 노원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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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출판사 텔레마케터 임모(36)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출판사 대표 김모(5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노원구에서 영어교재 전문 출판사를 운영하는 임씨 일당은 2015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과거 어학 교재를 구매한 왕모(47)씨 등 565명에게 2차 교재비 명목으로 13억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수년간 어학 교재 텔레마케터로 일하면서 축적한 고객정보(DB)를 바탕으로 왕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교재를 구매했을 당시 2차 교재비까지 결제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다”며 돈을 요구했다. 범행 대상은 교재를 산 지 수년이 흘러 구매 사실조차 희미해진 30~40대 직장인이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반발하면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대신 2차 교재비까지 지불하면 위약금 없이 기존 1차 교재비까지 모두 환불해주겠다”면서 결제를 유도했다. 위약금은 1차 교재비 200여만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임씨 등이 환불 명목으로 받아 낸 2차 교재비는 1인당 100~29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은 결제가 이뤄진 뒤 약속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엉터리 교재를 또 보내주면서 정상적인 판매가 이뤄진 것처럼 전표 처리를 했다. 또 일부 고객이 고소할 때는 바로 환불해줘 처벌을 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교재들이 수백만원이나 지불할 가치는 없는 수준으로 내용이 부실했다”며 “승진과 자기 계발을 위해 교재를 샀다가 기억에서 잊고 있던 직장인들이 2차로 속아 넘어갔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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