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태극기사랑 운동’의 일환
태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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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청 소속 박모 국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2월부터 약 1년 4개월에 걸쳐 민간 건설업체 50여곳을 상대로 태극기 제작업체에 기부를 독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입금 요구로 조성된 액수는 1억 3천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이들이 업체 1곳당 300~5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강남구청 직원들의 직권남용 혐의도 조사했으나 “자발적으로 기부했다는”업체 측 진술에 따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국가·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구청의 ‘태극기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입금한 돈도 구청 차원에서 집행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면서 “사실 관계를 좀 더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여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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