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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법원 "우버는 불법택시" 1심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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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반 콜택시 영업으로 관심을 모은 우버테크놀로지(Uber Technology, 이하 우버)의 서비스가 국내에선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재판장 박평수)는 26일 여객자동차법,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버 한국법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버의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된 점, 고발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선비즈

우버 앱 이용화면/정준영 기자




우버는 스마트폰 앱이나 모바일 웹사이트로 호출하면 우버와 계약한 기사가 목적지까지 차로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우버 대표는 2013년 8월부터 국내 렌터카업체와 손잡고 서울에서도 영업을 시작했다.

현행법상 렌터카업체는 차량을 택시와 같은 여객운송사업에 쓰거나 도우면 안 되고,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사업을 하려면 상호, 사업종류, 주요 설비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 등은 우버가 불법영업이라며 형사고발했고, 검찰은 2014년 우버 한국법인과 칼라닉 대표 등을 기소했다.

칼라닉 대표는 2년 넘도록 한국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미 사법당국은 한국 법원의 공조요청에 ‘미국에서는 우버가 불법이 아니다’며 협조를 거부했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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