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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서울 개별주택 땅값 작년보다 5.18%↑…최고가 2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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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래픽]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작년보다 5.18%↑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시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18% 오른 것으로 나타나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 4.39%를 웃돌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별주택의 수는 지난해보다 1만 7천521호가 줄어든 32만 4천322호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억원 이하 주택이 17만 8천913호로 절반이 넘는 5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3억∼6억원 주택은 11만 748호·34.2%, 6억∼9억원 주택은 2만 1천297호·6.5%, 9억원 초과 주택은 1만 3천364호·4.1%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6억원을 넘는 주택 3만 4천여호 가운데 41.1%는 강남구(6천339호)·서초구(4천786호)·송파구(3천107호)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있었다.

시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100억원 안팎의 '초고가 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16.3%로 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의 3.1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마포구가 6.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는 이를 두고 홍대 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 조성에 따른 주변 지역 활성화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동구 6.3%, 광진구 6.2% 등이 뒤따랐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북구 3.4%, 서대문구 4.2%, 동대문구 4.3% 등이었다.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인 열람 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나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또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한편, 서울 시내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택으로 221억원에 달했다.

2위와 3위는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으로 각각 201억원과 157억원이었다. 4위는 중구 장충동1가 134억원, 5위는 강남구 삼성동 130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이들 서울 시내 최고가 주택 1∼5위는 모두 삼성 이건희 회장과 그 일가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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