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및 특경법(배임) 위반 혐의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35) 상무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68년 역사의 로케트전기는 1998년 국내시장 점유율 37% 1위를 기록하며 국내 건전지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했다. ‘에너자이너’, ‘듀라셀’ 등 외국 유명브랜드 제품 등에 밀린 로케트전기는 외환위기 후 ‘로케트’ 브랜드를 ‘듀라셀’을 생산하는 질레트 사에 매각한 이후 주식시장에서 유망업종으로 평가받았던 바이오 벤처기업 ‘셀텍’에 투자했으나 실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는 2013년 5월 바이오사업체 셀텍 주식 250만주(42.15%)를 신사업 동력확보라는 명목하에 고가에 매입해 인수했으나 이후 상장폐지 됐다. 검찰은 이로 인해 로케트전기가 3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원ㆍ유오상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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