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예기획사 매니저 사기 혐의 재판 넘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텔레비전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무명가수를 꿰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연예기획사 매니저 이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동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5,000만원을 주면 앞으로 2년 동안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 프로그램에 8회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사흘 뒤 5,0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A씨에게 “친누나가 유명 가수인데 그 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으니 지상파 출연을 하게 해줄 수 있다”며 “만약 6개월 동안 아무런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돈을 되돌려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친누나가 가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이씨의 범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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