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확인 후 특성조사표와 도면 등을 참고한 현지출장을 통해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증개축 여부 등의 주택 및 토지특성 21개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도로접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과 건물의 용도 및 구조, 특수설비 유무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
주택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표준주택가격을 기존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산정이 완료되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행정과 국민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행정과 국민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특성조사의 신속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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