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무효 주장할 법률상 이익 없다…소송 부적법"
소송 접수 4년4개월 만에 선고…"재심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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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시민단체와 누리꾼들로 이뤄진 '선거소송인단 모임'이 지난 2012년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3년 1월 소송을 낸지 4년4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63)과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김필원씨(70) 등이 중앙선관위원장를 상대로 낸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것으로 본안 판단 후 인용 또는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이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으로 임기를 유지할 수 없게 돼 선거의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송인단 측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어긴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와 부정선거 등이 있었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2013년 1월 박근혜 당선인 무효소송을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 등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이 소송은 단심으로 열린다.
처음에 소송에 참여했던 사람은 한 전 위원장 등을 포함해 시민 2000여명이었으나 이후 늘어나 전체 6644명이 됐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소송에서도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개표기는 투표자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며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확인하고 다시 선관위에서 눈으로 확인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도 지난해 3월 전자개표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결과와 관련해 소송인단 측은 "대법원이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정상적인 대선이었다고 거짓말을 해 합법화하는 과정"이라며 "사기재판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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