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조사
유명 숙박예약사이트 10곳의 숙박 예약상품 중 절반 가량이 결제하고 나면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이틀전, 성수기에는 열흘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돼 있다.
27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4월11일부터 14일까지 국내 사이트 5곳, 해외 사이트 5곳 등 총 10곳의 250개 예약상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126개(50.4%) 상품은 사용예정일까지 남은 날수와 관계없이 결제 당일에도 취소가 불가능했다.
뉴욕, 파리, 바르셀로나 등 주요 관광도시 5개시의 호텔과 숙소를 대상으로 2인 숙박, 평일 1박을 기준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다. 사용예정일로부터 2일 전까지 수수료 없이 예약취소가 가능한 상품은 43개(17.2%)에 그쳤다. 이어 3~5일 전 36개(14.4%), 6~8일 전 25개(10.0%), 9~11일 전 11개(4.4%), 12~14일 전 6개(2.4%), 15일 이후 2개(0.8%)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 사이트 5곳 중 4곳은 검색화면에 세금과 봉사료가 미포함된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실제 소비자가 지불할 가격은 표시 가격 보다 평균 13.3%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부킹닷컴의 경우 미국ㆍ홍콩 지역의 호텔 예약 시 결제단계에서 부가세와 봉사료는 별도 표시돼, 소비자가 부담할 총액은 신용카드 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예약확인 단계에서나 확인됐다.
해외 사이트 중에서 부킹닷컴과 아고다, 에어비앤비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한 국내 사업자들과 달리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 지않았다.
국내 사업자인 호텔엔조이는 숙소 검색 시 부가세와 봉사료를 표시 하지 않아 실제 결제 가격과 차이 났다. 모두투어는 숙소 검색시 평균 가격을 표시해 실제 결제 금액과는 달랐다.
국내 사업자 중 3곳은 해당 도시에 내는 도시세, 숙박세 등을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상품 페이지 맨 하단에 눈에 띄지 않게 게시했다.
천명철 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 숙박예약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해외 숙박예약의 경우 이 기준 적용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숙소 예약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자에 개선 요청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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