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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고객님’호칭사용 금지 구로구 ‘○○○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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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고객님’ 호칭 사용을 금지했다.

구로구는 27일 “‘주민이 구 행정의 주인이다’라는 구정의 기본 정신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이용해오던 ‘고객님’이라는 호칭을 더 이상 사용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객님’은 2004년 행정자치부의 민원인 호칭 개선안이 마련된 이후 구청 방문 민원인이나 서면 민원인들에게 주로 이용돼 왔다.

하지만 이 호칭에는 관청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공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구로구는 호칭 개선에 대한 직원 토론을 거쳐 통일안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

통일안에 따라 대면 민원은 ‘OOO님’ 등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인의 연령과 응대 상황에 맞게 ‘어르신, 선생님’을 병행 사용토록 했다. 진정서, 고충민원 등 서면 접수 민원의 경우에는 실명을 사용하고,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 민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해 ‘홍??님’ 등 성(姓)만 노출해 처리하기로 했다.

한지숙 기자/j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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