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제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20.02%↑…2년째 최대상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뉴시스

자료


뉴시스

서울 강남4구 연도별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


【세종=뉴시스】최희정 기자 = 제주도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1년 만에 20.02%가 뛰었다. 지난 해 25.67%를 기록, 역대 최대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20% 넘게 오른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공동주택가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243만 가구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44% 상승했다. 지난해 5.97%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으나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다.

제주(20.02%),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의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했으나,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20.02%)는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가격이 올랐다.

부산(10.52%)은 제주에 이어 2번째로 가장 많이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사드 여파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 1년 간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은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재개발사업 진행, 동해남부선 개통 등의 호재로 해운대구,연제구, 수영구, 동래구에서 주택 및 투자수요가 증가했다"며 "고분양가로 인한 인근지역 매매가 동반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은 재건축 사업 진행 및 투자수요(강남·서초·양천구) 증가, 마곡지구 신규 아파트 가격상승(강서구), 분양시장 활성화에 따른 인근지역 동반 상승으로 8.12% 상승했다.

특히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 중 강남구 공동주택 가격(11.75%)이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10.05%)가 뒤를 이었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는 제주 제주시가 최고 상승률(20.26%)을 기록했다. 제주 서귀포시(18.95%), 부산 해운대(15.74%), 부산 수영(15.11%), 강원 속초(14.47%)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 거제(-13.63%)는 하락폭이 가장 컸다. 조선경기 등 지역 기반산업의 악화로 주거용 부동산 수요 감소, 미분양 및 신규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 등이 원인이다. 거제에 이어 경북 구미(-10.12%), 대구 달성(-9.14%), 경북 포항북(-8.42%), 울산 동구(-8.07%) 순으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다른 시·도는 0.35% 하락했다. 6억 원 이하 주택이 3.91%, 6억 원 초과 주택이 8.68% 각각 상승해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 4.63%, 전용면적 85㎡초과는 3.98%로 각각 상승해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변동률은 5.88%로 전국 평균 변동률 4.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8.12%, 인천 4.44%, 경기 3.54%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의 평균 변동률은 3.49%로 대구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분양시장의 활성화,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상승했다.

기타 시·도는 평균 0.35% 하락했다. 강원․제주 등은 각종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반면 충청·영남은 신규 공급물량 과다, 미분양 적체 및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하락했다.

3억 원 이하 주택은 1.17~4.25% 올랐고 3억 원 초과 주택은 5.71~8.97% 상승해 중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세종 등 주택 실수요가 꾸준한 지역은 중고가주택 중심으로 상승했다. 특히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진행과 고분양가의 영향으로 6억 초과 공동주택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저가 주택은 가격 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인근 분양시장 및 개발호재 등의 영향에 따라 가격이 민감하게 변동했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242만7559가구 중 3억 이하는 1081만3069가구(87.01%), 3억 초과 6억 이하는 132만6036가구(10.67%), 6억 초과 9억 이하는 19만6262가구(1.58%), 9억 초과는 9만2192가구(0.74%)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12~6.26% 상승했고 85㎡ 초과 주택은 3.57%~4.80% 상승해 중소규모 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컸다. 가구당 구성원수 감소 등 세대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주택(135㎡초과) 상승은 수도권의 높은 가격 상승세(5.88%)가 수도권에 밀집한 대형주택(전체 대형주택의 61%)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시대상 공동주택 총 1242만7559가구 중 전용면적 85㎡ 이하가 1079만3925가구(86.85%), 85㎡ 초과 165㎡ 이하가 154만3043가구(12.42%), 165㎡ 초과는 9만591가구(0.73%)로 나타났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 해 대비 전국 평균 4.39% 상승했다.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주택(개별단독주택 포함)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dazzling@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