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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흥지구 개별건축 조건부가결, 목동지구-상도지구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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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 대흥지구 도로신설안이 조건부가결, 목동중심지구 상도지구의 재정비안이 수정가결됐다.

지난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조건부가결됐다. 대상지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234번지 일대(2만9790㎡)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건이다.

남쪽에 경의선 숲길공원이 생기고 다양한 건축을 원하는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4개의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획지계획을 변경하는 안과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밀도(용적률, 높이)계획 변경, 구역 남측에 위치한 경의선 숲길공원 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계획 안 등이 담겨있다.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수정가결됐다.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 온 목동중심지구(71만4871.4㎡) 일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내용이다.

목동 중심지구 위상을 고려한 상업, 업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이 축소되고 여건이 변화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폐지, 지정용도(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금융업소)를 해제하고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의 서비스기능 및 문화, 복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했다.

변화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허용도였던 예식장을 중심상업지구 내에 한해 허용하고, 학원 밀집지역인 목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정고시학원을 허용하였으며, 블록별 특성 강화를 위해 전 구역에 걸쳐 권장용도를 계획하는 등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였다.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은 수정가결됐다. 대상지인 동작구 장승배기 일대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과 서부경전철 등 주변지역 개발여건 변화에 대응한 역세권 활성화와 지구중심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재정비를 하게 되었다.

주요 계획 내용으로는 영도시장 일원의 상도1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그에 따른 주변 기반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 종합행정타운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확보 및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한 특별계획가능구역(2개소) 지정, 가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권장용도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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