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아들도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정 전 총장은 자신이 총장이던 지난 2008년 9월 STX 계열사로부터 장남의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본 1심에서는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지만, 이후 대법원에서는 검찰이 혐의를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제삼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서울고법은 정 전 총장에게 지난 2월 다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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