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카드뉴스]JTBC ‘힘쎈여자 도봉순’으로 알아보는 정당방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JTBC 드라마 ‘힘쎈여자 도봉순’ 속 장면으로 알아보는 정당방위 범위는?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최근 종영된 ‘힘쎈여자 도봉순(박보영 분)’. 한 손으로 승용차를 번쩍 들어올릴 정도의 괴력을 지닌 도봉순의 활약상에 로맨스까지 더해지면서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극 중에서 도봉순이 약자를 괴롭히는 악당들을 향해 시원한 핵 펀치를 날리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불의를 못 본 척 지나치는 사회 풍조 속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해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도봉순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수퍼 영웅으로 칭송받기는 커녕 정당방위조차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폭행, 상해 등 혐의로 당장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겁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방위행위가 타당한 이유가 있고, 공격자에 대한 최소 침해행위에 그쳐야 합니다. 도봉순은 노인을 괴롭히는 깡패를 때려 이를 부러뜨리는데 이때 방위행위는 그 정도를 초과(형법 제21조 2항)한 게 됩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6. 1996년 8월 서울 강서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술에 만취한 A씨가 누나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참다못한 남편 B씨(자형)가 나섰습니다. A씨는 자신 보다 왜소한 B씨를 넘어뜨린 후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압박합니다. B씨는 마침 손에 잡힌 과도로 A씨 허벅지를 찔렀는데, 대법원은 공격행위로 봤습니다. (2000도 228판결)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7. 법원의 다수 판례를 살펴보면, 최소 침해행위 외에 정당방위 성립을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현재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폭행을 멈춘 뒤에 때려서도 안됩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8.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민번상 손해를 배상(제750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맞는 게 상책’은 결코 아닌 만큼 정당방위의 요건을 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사회의 도봉순들이 자칫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송에 걸리면 안되니까요.

구성=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디자인=김은교 디자이너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