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용업소의 서비스 질 향상과 위생관리 능력을 높임은 물론 태백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교육은 신규 및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미용업 관련법규와 미용기술교육, 친절 청결에 관한 소양교육 등 공중위생에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키워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는 9월에 개최되는 강원도민생활체전시 친절과 서비스, 위생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