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올해 2월 인천시 남동구 인천학생수영장에서 발생한 천장 붕괴사고는 천장 보수업체의 부실 시공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2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보수업체 대표인 A 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당 공사 감독을 맡았던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B 씨와 C 씨 등 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6~10월 인천시 남동구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보수공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공무원들은 보수공사 감독을 허술하게 하거나 공사에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올해 2월 20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1292㎡에 붙어있던 철판 등 내장재가 모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학생 선수들의 훈련이 끝난 뒤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다.
[이투데이/이재영 기자(ljy040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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