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63) 등이 중앙선관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18대 대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앞서 시민단체와 누리꾼들로 이뤄진 선거소송인단 모임에서 2013년 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어긴 부적법절차에 의한 불법선거관리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으로 파면돼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당시 한나라당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제16대 대선 관련 소송에서도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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