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25일 장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장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7일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 등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장 구청장으로부터 자유한국당과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신고를 여러건 접수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 구청장은 비서진을 통해 "지역 당협위원장으로서 중앙당의 홍보지침을 받고 핵심 당원들에게만 보냈다"며 "위법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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