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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시민 6644명 참여한 대선 무효訴 4년만에 '각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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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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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644명이 참여한 '제18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의 소송이 4년여 만에 '각하'로 결론 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모씨 등 소송인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18대 대선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리를 거절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심리 끝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하는 '기각'과 다르다.

소송인단은 2013년 1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므로 대선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앞서 비슷한 소송에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는 육안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178조 2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장치·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전자개표기를 허용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거와 관련한 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18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유사한 사건이 여럿 계류돼 있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미뤄왔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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