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관련 구속 전국 첫 사례
국민의당 대구시당 유세차량이 23일 오전 곡괭이를 든 괴한의 공격을 받아 유세차량에 흠집이 생기고 LED패널이 파손됐다. /사진제공=국민의당 대구시당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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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구시당 유세차량이 23일 오전 곡괭이를 든 괴한의 공격을 받아 유세차량에 흠집이 생기고 LED패널이 파손됐다. /사진제공=국민의당 대구시당 © News1©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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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선거 유세차량을 파손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구속된 전국 첫 사례다.
김상일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손괴·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7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선거 영상물을 송출하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선거 유세차량에 곡괭이를 휘둘러 LED패널과 차량을 파손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다.
당시 국민의당 소속 선거사무원 B씨(67)가 A씨의 곡괭이를 빼앗으려다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유세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자료 분석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같은날 오후 9시쯤 범행장소에서 70여m 떨어진 A씨의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앞에 쉬려고 나왔는데 유세차량에서 들리는 선거방송 소리가 시끄러워 그랬다"고 진술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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