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황모(7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씨 등 2명에게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짓고 있는 병원 신축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건축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된 건축허가서를 A씨 등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킨 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된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장소에는 실제 병원 신축 계획은 물론 지번조차 없는 곳으로 밝혀졌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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