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재규 자원보전과장은 아고산서식지 무단출입과 봄철 임산물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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