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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건국대 신임 이사장에 설립자 장손녀 유자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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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건국대 신임 이사장에 유자은씨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신임 이사장에 유자은(46·여·사진) 상임이사가 선출됐다.

건국대는 지난 2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유 상임이사를 제26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건국대 설립자인 독립운동가 상허(常虛) 유석창 박사의 장손녀다.

1994년 홍익대 금속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MBA)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4년 9월부터 법인 건국대 이사로 선임·재직 중이다.

유 이사장은 "학교 구성원들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건국 발전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학교법인은 앞으로 소통과 화합의 바탕 위에 학교 발전을 지원하며 더 큰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건국대는 전날 김경희(69) 전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직후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이 낸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07년 8월부터 4년여간 업무추진비 84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37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이 2심의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김 전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잃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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