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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음주운전 막는 시동잠금장치①]상습범 술마시면 시동 OFF…‘운전계 전자발찌’ 거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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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률 5년째 증가 중

-“장치 도입이 해법…논의 절실”

-“기계 오작동 등 부작용” 우려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행락철 음주운전사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막을 대안으로 꼽히는 시동잠금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 재범자나 상습자의 자동차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에 설치하는 호흡측정 전자장치로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가 미리 정해진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일종의 운전계의 전자발찌인 셈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계속 늘면서 시동잠금장치가 음주운전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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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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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5년째 계속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22만6599건에 달했다. 이 중 이미 한 차례 이상 단속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0만863건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

시동잠금장치 효과는 이미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에 앞장선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입증된 바 있다.

미국 예방의학저널에 따르면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한 운전자는 단순 면허 정치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에 비해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음주운전자가 시동잠금장치를 제거하더라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시동잠금장치를 한번도 설치해보지 않은 음주운전자에 비해 49%나 줄었다. 미국 시민단체인 ‘음주운전 방지 어머니회’에 따르면, 시동잠금장치 도입으로 1999년 이후 177만명 이상의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시동잠금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 2002년 업계에서 시동잠금장치가 처음으로 논의됐으나 이렇다할 진전이 딱히 없었다. 지난해 국회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전부다. 그러나 이 법안도 현재 계류 중으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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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음주운전 특성상 사후 처벌보다 시동잠금장치와 같은 사전예방법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음주운전 재범을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동잠금장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음주운전자는 상습적인 경향이 많아 처음으로 음주운전하다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 내는 경우 거의 없고 대부분 과거 경험이 많은 운전자가 많다”며 “도로교통공단 교육에 참가한 1회 음주운전자가 이후 2ㆍ3회 재교육에 오는 수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동잠금장치 작동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운전 중에 시동잠금장치가 오작동하거나 때에 따라 음주 측정이 잘못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자동차의 경우 기계의 신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99%가 아닌 100%의 기계 신뢰도가 필요하다” 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시동잠금장치 도입에 앞서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처음으로 주장한 김일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시동잠금장치 도입의 필요성은 인식했지만 여러 부처가 협의가 필요가 탓에 논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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