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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수백만원짜리 파워링크 광고해 주께"...알고보니 1만원짜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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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광고대행사 사칭 4명 검거

전국 2700여명에게서 27억 받아 챙겨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광고대행사를 사칭해 27억원의 광고비를 소상공인들로부터 가로챈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2700여 명의 소상공인을 상대로 국내 유명포털사이트에 노출이 잘 되는 곳에 광고(상호)를 실어주겠다고 속여 27억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유사광고업체 대표 A씨(28) 등 2명을 구속하고, 대리 대표 B씨(2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전화상담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1년에 66만원부터 5년에 409만원까지 내면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상호를 검색하면 상위 3~4순위에 노출되게 해주겠다(파워링크 광고)고 제안해 돈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광고비를 받은 뒤에는 일반 소상공인들이 1만원 정도만 내면 포털사이트에 광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1~2달 정도만 소상공인들의 상호를 노출 시킨 뒤 나머지 광고비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소상공인들로부터 개인 정보를 넘겨받아 1만 원짜리 광고를 대신 신청해 준 셈이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항의를 해오는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5번이나 업체 이름을 바꿔가며 영업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대규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소상공인들이 포털광고의 구조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비슷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포털사이트 광고 시 대행업체를 확인하는 등 조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위성욱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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