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광고대행사 사칭 4명 검거
전국 2700여명에게서 27억 받아 챙겨
창원중부경찰서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2700여 명의 소상공인을 상대로 국내 유명포털사이트에 노출이 잘 되는 곳에 광고(상호)를 실어주겠다고 속여 27억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유사광고업체 대표 A씨(28) 등 2명을 구속하고, 대리 대표 B씨(2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전화상담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1년에 66만원부터 5년에 409만원까지 내면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상호를 검색하면 상위 3~4순위에 노출되게 해주겠다(파워링크 광고)고 제안해 돈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광고비를 받은 뒤에는 일반 소상공인들이 1만원 정도만 내면 포털사이트에 광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1~2달 정도만 소상공인들의 상호를 노출 시킨 뒤 나머지 광고비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소상공인들로부터 개인 정보를 넘겨받아 1만 원짜리 광고를 대신 신청해 준 셈이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항의를 해오는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5번이나 업체 이름을 바꿔가며 영업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대규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소상공인들이 포털광고의 구조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비슷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포털사이트 광고 시 대행업체를 확인하는 등 조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위성욱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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