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 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식품업체와 집단급식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기숙학원·어학원(위반율 7.5%)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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