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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마포구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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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대흥역 인근 대흥동 234번지 일대 2만9790㎡가 주변 여건변화에 맞춰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주요 결정내용은 지구단위계획 남쪽에 경의선 숲길공원이 생기는 등 주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4개의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획지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또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용적률, 높이 등을 변경하고 구역 남측에 위치한 경의선 숲길공원 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계획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변경결정으로 대흥역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경의선 숲길공원변의 가로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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