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수사기관 등으로 이첩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패행위에 따른 추징환수대상액이 6백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43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내용을 담은 부패공익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월부터 4개월동안 경찰청 등 수사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첩사건으로서 적발금액은 건설교통 관련 분야가 약 489억원(8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R&D 지원 자금 편취가 약 94억원(1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사건 이첩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을 대행하면서 청구서를 허위 제출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수납 용역비 약 6억원을 편취한 업체 관계자 2명과 이들을 돕거나 묵인한 공공기관 직원 9명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정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과제에 필요하지 않은 구매품들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보조금 48억여 원을 가로챈 업체 관계자 4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권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권익위는 이달부터 주요 이첩 사건의 처리 결과를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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