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재평가…실패시 내년 입학생 응시 제한
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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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앞으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남의대는 지난 1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결과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현 의료법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대로라면 2018년 이후 서남의대 입학생(정원 49명)들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그 이전 입학생은 이번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서남의대가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받는다면 2018년 입학생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26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의대에 오는 6월30일까지 기한을 주고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의대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복지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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