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사업 내실화 및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경특화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되는 지구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만약, 특정 지자체가 접경특화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 민자사업 유치, 주거환경 개선, 관광산업 진흥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등 해당 지구 지정이 지역 발전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ㆍ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시에 현재 각종 도로ㆍ철도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김포 등 해당 지역이 실제 접경특화발전지구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가장 큰 성과를 낸 것이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신설”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지정된 바가 없어 특별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정부는 조속히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해 수도권 등지에서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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