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고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ㄱ씨(28)과 ㄴ씨(28)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ㄱ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바지사장 역할을 한 ㄷ씨(28)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ㄱ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에 광고대행사를 사칭한 회사를 차려놓고 10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전국 자영업자 2700여명을 상대로 유명포털 회사에 광고를 실어주겠다고 속여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에게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인 파워 링크 광고 3~4순위에 싼값으로 고정 광고를 실어주겠다”며 건당 많게는 5년동안 409만 원까지 계약한 뒤 실제로는 처음 1~2개월만 광고를 해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이 실제 광고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를 통해 이들을 추적해 검거하게 됐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돈으로 고급외제차를 사고 외국 여행을 다니는 등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약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사기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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