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연합뉴스 제공 |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는 지난 2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 회장의 주식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부친인 신격호 총괄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대납하면서 신 총괄 회장이 보유한 롯데제과 지분 6.8%와 롯데칠성음료 지분 1.3%를 담보로 잡고 강제집행권리를 확보했다.
그러나 동생인 신동빈 회장 등은 형인 신 전 부회장과 아버지인 신 총괄 회장 사이의 채무 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 이에 따른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가 모두 신 총괄 회장의 정신미약 상태에서 체결된 것인 만큼 원천 무효라는 취지에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등이 현금 약 106억원을 공탁한다면 본안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 주식을 압류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현재 본 소송은 심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지만,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전효진 기자(oli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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